오래전부터 반하는 임신금기약으로 알려져 왔다. 이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사실 한편의 논문을 써야 할 분량이지만,여기서는 금기약인지 아닌지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, 그에 관한자료를 닿는대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.
우선 임신금기약이라고는 누가 먼저 그랬을까? <<명의별록>>에서 “半夏 ”라고 하였는데, 그 이전의 문헌에는 아직 보이지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최최의 것으로 여겨진다. 그러고는 역대 임신금기약가결에 모두 반하가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본초학관련 서적에서 임신금기약부분에도 반하는 빠지지 않고 있다. 물론 <<본초강목>>에서도 반하는 임신금기약으로 기록하고 있다.
그렇다면 역대 의가들은 임산부를 위한 방제에서 반하를 금기시하고 있을까? 혹 임산부를 위한 방제에 반하를 넣은 경우는 없을까? 물론 있다. 가장 최최의 것으로는 장중경의 <<금궤요략>>에 “ 乾薑人參半夏丸主之 ”라고 한 것이다. 중경어른게서 반하를 임산부에 사용하였으니 임신금기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커다란 빽이 생긴 셈이다. 손사막의 <<천금요방>>에서도 오조를 치료하면서 반하를 사용하고 있으며 송대의<<화제국방>>, <<성혜방>>에서도 모두 임산부에게 반하를 쓰고있다.
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반하를 쑬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.